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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세입자 이사할 때, 돌려받을 돈 다 챙기셨나요?

by 오아시스s 2025. 6. 16.

전세살이를 하다 보면 이사 준비할 때 정말 챙길 게 많죠. 짐 정리만 해도 정신없는데, 정작 중요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깜빡하고 그냥 넘기는 분들도 많습니다.
특히 보증금 외에도 반드시 돌려받아야 할 항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, 모르고 있으면 몇십만 원씩 그냥 손해 볼 수 있어요.

이번 글에서는 전세 세입자가 이사할 때 꼭 돌려받아야 할 금전 항목들, 그리고 이사 전에 꼼꼼히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릴게요.
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, 이사 예정이시라면 끝까지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
 

전세 세입자 이사할 때, 돌려받을 돈 다 챙기셨나요?
전세 세입자 이사할 때, 돌려받을 돈 다 챙기셨나요?

1. 가장 큰 돈, 보증금 받기 전에 해야 할 일

 

전세 보증금은 대부분 계약서 상 만기일이 지나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돌려받기 위해 몇 가지 선행 조건과 주의사항이 있어요.

 

첫째, 계약 종료 통보는 최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. 문자, 이메일,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. 그래야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.

둘째,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주지 못할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해요. 이럴 경우 대비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.
가입이 되어 있다면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나 SGI서울보증 등을 통해 일정 절차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.

셋째, 퇴거 당일에는 집 상태 점검과 열쇠 반환을 임대인과 함께 현장에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려요. 퇴거 확인서, 열쇠 인수증 등에 사인하기 전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.

 

 

2. 놓치기 쉬운 장기수선충당금, 꼭 확인하세요

 

\이 항목은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돈이에요.

장기수선충당금은 집에 큰 수리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매달 조금씩 쌓아두는 비용으로, 보통은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함께 납부합니다.
하지만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기 때문에, 세입자가 납부했다면 이사할 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

예를 들어, 계약 기간 중 매달 2만 원씩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다면, 2년간 총 48만 원 정도를 임대인을 대신해 낸 셈입니다. 이걸 모르고 그냥 나가버리면 돌려받지 못하게 되죠.

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납부 내역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니, 이걸 임대인에게 제시해서 반환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.

일반적으로는 부동산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는 편 입니다.

 

 

3. 공과금, 관리비 정산도 빠짐없이

 

보증금만 돌려받으면 끝이 아니죠. 퇴거 시 반드시 정산해야 할 생활요금 항목들이 있습니다.

 

첫째, 전기, 수도, 가스요금 정산입니다.
이건 이사 당일 계량기 숫자를 꼭 사진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이후 고지서가 발행되면 마지막 사용분을 직접 납부하거나, 임대인과 협의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.

둘째, 관리비 및 기타 공용시설 사용료입니다.
아파트의 경우 특히 엘리베이터 사용료, 공동시설 청소비 등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데, 이 또한 잔여 기간에 따라 일부 정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.
이럴 땐 관리사무소에서 퇴거 정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.

셋째, 인터넷, TV, 정수기 등 별도 계약된 서비스의 이전 또는 해지입니다.
이런 서비스는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 요금이 청구되거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.이사 최소 1주 전에는 해당 업체에 연락해 이전설치 예약 또는 해지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.

 

 


또한, 소소하지만 꼭 챙겨야 할 금액들 을 알려드릴게요.

이사 비용은 작지 않으니, 이런 부분도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.

 

1. 중개수수료 이중 납부 주의
기존 전세 계약 해지와 새 계약을 같은 부동산에서 진행하는 경우, 중개수수료가 중복 청구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해요.
간혹 퇴거 중개비와 입주 중개비를 따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, 계약서나 견적서를 보고 정확히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.

2. 화재보험, 주택보험 환불
세입자 명의로 들어놓은 화재보험이나 주택안심보험이 있다면,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.
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해지 및 환불 절차를 도와줍니다.

3. 관리비 선납분
어떤 아파트는 관리비가 2개월 선납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럴 경우 퇴거하는 달 이후 금액이 이미 납부돼 있다면, 해당 금액을 관리사무소나 임대인에게 정산 요청하셔야 합니다.

4. 이사 갈 집도 전입신고·확정일자 꼭!
새 집으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.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받아두지 않으면, 다음 전세에서 보증금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 위험합니다.
정부24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으니, 절대 미루지 마세요.

 

 

이사를 하면서 단순히 짐만 챙기다 보면 돌려받아야 할 돈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

이사비용 놓치지 말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!